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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정관

사단법인 동아비즈니스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동아비즈니스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어로 Dong-A Business Forum 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지식사회를 선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기술, 경영,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 및 실천하여 회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내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포럼 개최
  • 세미나 개최
  • 간행물 발간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하
  •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수석부회장)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본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수석부회장, 이사 겸 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의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제29조의 1(기부금의 사용)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할 수 없다.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인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 ③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나머지 100분의 20은 본 회의 운영 보조비로 사용한다.
제29조의 2(기부금의 공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dbf.donga.ac.kr/ )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무급으로 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①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