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비즈니스포럼 골프써클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아비즈니스포럼 골프써클(이하 “본 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정기적인 골프 모임을 통해 동아비즈니스포럼의 이념 구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심신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동아비즈니스포럼(이하 “포럼”)의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포럼 회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포럼 회원으로 가입 후 입회할 수 있다. ③ 포럼의 운영위원과 부회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추대한다. 단 본인의 거부의사가 명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4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모든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경기 규칙 및 예의를 준수하며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하반기 가입자는 연회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3. 부회장 4명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이내 5. 운영국장 1명 6. 총무 1명 7. 재무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명예회장은 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 및 동아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의 회계 결산 및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계획의 집행과 문서 관리, 기타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⑤ 운영국장은 회원의 핸디캡 관리 및 정기모임의 경기진행을 주관한다. ⑥ 재무는 본회의 전반적인 재정 관리와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①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진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한다. ③ 본회의 의사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총회의 의결 사항은 회칙개정, 임원선출, 예산 결산심의, 회원의 제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원) ① 본회의 수입은 연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입(범칙금)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③ 본회의 연회비 납부일은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가입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제5장 운영 제10조(모임) ① 본회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골프대회 정기모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경기 운영이 어려운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한해 원정 경기를 가질 수 있다. ③ 원정 경기 개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골프대회 시 부족한 경비는 회원 전원이 갹출 한다. 제11조(조 편성) ① 라운딩 조 편성 권한은 회장과 운영국장에게 있다. ② 회장과 운영국장은 원칙적으로 전월 성적순에 따라 조 편성을 하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제12조(시상 및 부과금) 1. 본회에서 시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우승상: 해당 월에 핸디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타를 기록한 회원 나. 준우승상: 우승상의 다음 순위로 뚜렷하게 실력이 향상된 회원 다. 메달리스트상: 해당 월에 최저타를 기록한 회원 라. 니어리스트상: 해당 월에 티샷으로 홀컵 가장 가까이 볼을 위치시킨 회원 마. 롱기스트상: 해당 월에 최대 비거리(페어웨이에 안착한 경우만 인정)를 기록한 회원 바. 행운상: 해당 월에 개인 핸디캡을 기준으로 최다 오버파를 기록한 회원의 직전 오버타를 기록한 회원 사. 개근상: 1년간 출석을 개근한 회원 2. 시상에 있어 동점일 경우에는 로우 핸디캡이 우선한다. 제13조(시상제한 및 핸디캡 관리) ① 우승상, 메달리스트상은 년 1회로 제한하며 준우승상, 니어리스트상, 롱기스트상, 행운상은 년 2회로 제한 한다. ② 핸디캡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임원진은 우승상 및 메달리스트상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참가신청 및 후원금) ① 회원은 라운딩 2주일 전까지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감사패 등 기념품을 증정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실추시킨 경우 총회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③ 제명하는 경우 회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제명된 자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초청게스트조 운영) ① 동아비즈니스포럼과 동아비즈니스포럼 골프서클의 발전을 위하여 초청게스트 1개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청게스트조 운영에 대한 비용은 동아비즈니스포럼 골프서클에서 일체 부담 한다 ③ 초청게스트조의 구성원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하며, 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과 동아대학교 총장, 동아대학교 병원장, 동아대학교 병원장이 동아비즈니스포럼 골프서클 모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초청게스트조에 포함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핸디캡 관리지침은 회원들의 공신력 있는 핸디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 모임 시 수상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한다. 제2조(핸디캡 상·하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핸디캡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서 관리하는 최고 핸디캡은 28(100타), 최저 핸디캡은 이븐(72타)으로 한다. 제3조(핸디캡 조정) 자신의 핸디캡 이하로 시상권(우승, 준우승, 메달리스트)에 들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핸디캡을 조정한다. 1. 싱글핸디는 1타 하향조정 2. 하이핸디 (10이상) 인 경우 가. 2언더까지는 1타 하향조정. 나. 3언더까지는
2타
하향조정.
제4조(개인별 핸디캡) 신입회원의 경우 개인별 핸디캡은 자신의 최초 신고 핸디캡과 3회의 정기모임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결정한다. 제5조(핸디캡 공지) 총무는 회원들의 핸디캡을 관리하며, 월례회 후 조정된 핸디캡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